서울시는 15일 내년부터 시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30%에 해
당하는 교통시설세(가칭)를 부과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승
차인원에 따라 무료에서 300원까지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서울투자관리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통문제해결을 위
한 시민공개토론회에서 지하철 50여km를 오는93년까지 추가 건설하고 도시
고속화도로 230km를 신설 또는 기능보완하는데 소요되는 2조7,000억원의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재원조달방안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오는96년까지 한
시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시설세(가칭)를 신설,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해 5,000
억원을 마련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100원씩 받는 유료도로통행료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2명이 탈 경우 300원, 3명이 탈 경우 100원, 4명이상 탈경
우 무료로 해 96년까지 3,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93년까지 연간 5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지하철 공채를 발행하고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이뤄지면
해외자본시장에 지방채(본드)를 발행하고 외국의 장기저리자본을 유치해
5,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담배소비세수를 활용,
96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하철및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예산으로 책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