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난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5세이하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탁
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15일 보사부에 따르면 금년하반기에 내무부가 관장해온 새마을유아원2,394
개소가 해체, 이중 1,193개소는 유치원으로 전용이 가능해 문교부산하로 넘
어가고 나머지 1,201개소를 넘겨 받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을 전국 8만여 맞
벌이 영세민 자녀들을 위한 탁아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탁아소 시설기준, 시설당인원수, 보모자격기준등의 사
항을 아동복지법등 관계법규에 삽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을 금년 상반기
까지 끝낼 계획이다.
보사부는 탁아소를 법인화해 직접 감독하는 대신 탁아소당 1,500만원정도
의 시설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금년도 소요예산 710억여
원을 경제기획원등에 요청했다.
탁아소 수용규모는 60-70명 정도이며 보모는 매년 배출되고 있는 초급대출
신여성 8,000여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전국 151만여 맞벌이 부부 영유아 자녀 가운데 보사부 산하 법인체수용 8
만명, 노동부 관장 직장탁아소 수용 11만7,000명을 제외한 131만3,000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정 탁아소에 위탁을 권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