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건설부장관은 1가구1주택의 매매거래에서 현재 90평이상의 아파트에
만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40평이나 50평이상에 과세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9일밤 KBS-TV와의 대담프로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파트의 과열투
기 현상을 막기위해 이방침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