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 정년 평균 5년연장...국무회의 입력1989.02.09 00:00 수정1989.02.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회의는 9일 하오 군 장기복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기전역을예방하기 위해 군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개정으로 장교들의 정년이 평균 5년정도 늘어나고 현재 계급, 근속,연령등 3가지로 된 정년조항이 연령조항으로 단일화됐다. 개정된 이 법은 오는 4월1일부터 발효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엔젤노이즈, '노래도 연주도 멋지게~' 그룹 엔젤노이즈가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포토] 엔젤노이즈, '멋진 무대' 그룹 엔젤노이즈가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새 '경제학원론' 내놓은 한은 총재와 진보 경제학자 [강진규의 BOK워치]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16동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