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의 북한과 공산권등 특수지역과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행 수출어음보험제도로는 민간기업이 특수지역이나
개도국과의 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이
들 지역에 대한 진출에 장애가 되고있어 포괄보험제도를 고쳐 합리적으로 지
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단기수출을 지원하는 보험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 개선방안에서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 이용업체의 자격기
준을 대폭 완화, 현행 수출업력 5년이상이거나 연불수출실적 3,000만달러 이
상인 업체가 이용토록 돼있는 것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업력 2년 이상
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의 부보율도 확대, 현재 50%에서 90%로 크게 늘리
기로 했다.
수출어음보험제도가 이같이 개선될 경우 수출어음보험의 인수효과는 연간
9,000억원 안팍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