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은 혁제의류및 모피의류업체의 신규수출참여요건
을 완화, 금년 1웡1일이후 신규 참여신청업체로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자율규제대상인 이들 품목의 신규수출참여를 완화한 것은 최근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참여폭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8일 이 조합에 따르면 혁제의류의 경우 신규참여에 필요한 수출실적을
종전의 "50만달러이상"에서 "30만달러이상"으로 낮췄으며 수출실적인정기
준도 원신용장이나 로컬실적중 하나만 인정하던 것을 이들 실적을 합한 수
출액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