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금융활성화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보험대출을
서민대출(1인당 한도 3,000만원)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등 주택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증보험담보대출과 승용차부금제도신
설등 수요자금융이 크게 확대되고 가계운영규모도 커짐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의 가입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
만원까지로 높히는한편 주택보험대출을 보험사의 1인당 서민대출한도와는 별
도로 취급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계약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상품으로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를 당했을때 잔여 보험료등
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보장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회사들이 자금회전상 보통 10년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주택보험가입기간도 10,20,25년등으로 다양화해 보험가입자부담을 줄여
주고 선택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또 보험기간중 주택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
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새 소유주가 잔여기간동안 미상환대출분을 갚아나갈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