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이후 87년까지 20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모두
6,701명이 검찰과 경찰등의 수사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53%인
3,549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기간중에 5,722명이 국가보안법(80년이전의 경우 반공법포함)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중 66.5%인 3,805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국가보안
법위반 사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5공화국출범직후인 80년-83년까지
는 "해당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집계가 돼있지않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
분에 대한 자료제시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이 펴낸 "88년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68년-87년사이의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모두 6,701명으로 86년이 2,480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76년에는 7명으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공화국기간중인 80년부터 87년말까지 사이에는 80년의 23명을 포함해
모두 5,645명이 현재 개폐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는 이 법에 저촉돼 입건됐는
데 이는 68년이후 전체입건자 6,701명의 84.2%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