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시작하려던 사업이 그야말로 폭삭 망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을 때, 가로·세로 15㎝ 색종이를 우연히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운명처럼 오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종이접기 교육의 선구자인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에게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다. 첫 에세이집 <코딱지 대장 김영만>을 낸 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구를 빌려 쓰는 80년 동안 도전하고 용기를 내라”고 했다.▶처음부터 ‘코딱지들의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직장인 시절도 있었네요.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당시는 도안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광고선전실에 입사했어요. 즐겁게 일했고, 승진도 빨랐어요. 그런데 당시 직장인으로서 디자이너의 수명은 다른 직군보다 짧았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디자이너가 부장까지 진급하기 어려웠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광고 기획사를 창업하기로 하고 퇴사했어요. ▶그래도 퇴사 결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요.요즘과 달리 그때는 취업이 잘 됐어요. 창업했다 안 풀리면 다시 취업해도 되니까. 또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계획대로 창업이 풀리지 않았다고.정신을 못 차릴 만큼 폭삭 망했어
'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옛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부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무효 소송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 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201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부터 심리했다.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으나, 입주 중단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소유주가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입주가 재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한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는 "일중한 정상회담이나 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중단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