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이나 해제는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촉진이나 기술
발전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고유업종제도는 엄격한 한시성을 갖고
운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고유업종대상중 금속제식탁용품과 유기계면활성제등 17개품목은 제
외하고 소화기 저항용접기등 64개는 새로 추가하는등 고유업종수를 현재의
205개에서 252개로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상공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고유업종조정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첫번째 주제발
표자인 산업연구원의 백낙기산업정책실장은 "고유업종제도의 기본운용방향은
경쟁촉진과 기술발전에 둬야하며 고유업종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