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중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업종이 과거의 83개업종 387
개품목에서 55개업종 370개품목으로 축소,지정돼 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감면 지원대상업종의 조정은 작년의 관세법
개정으로 구관세법상의 기술개발주도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경감제
도가 폐지되고 그보완책으로 첨단기술산업등에 대해 오는 91년까지 한시적
으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신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작년말까지 관세감면혜택을 받던 83개 첨단기술업종 가운데 반
도체소자 제조업을 포함한 55개업종만이 4일부터 다시 관세가 경감되며 과
거에 관세가 경감되던 방위산업 155개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관세가 감면된
다.
이들 업종에 대한 관세경감율은 88년의 60-70%에서 89년엔 55%, 90년엔
45%, 91년엔 30%로 점차 낮아진다.
재무부는 상공부가 관세감면을 신규로 요청하고 있는 20개업종에 대해서
는 심사를 거쳐 감면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