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27)를 사건발생 1년2개월여만인 3일 불
구속기소, 재판에 회부한 것은 김의 입을 통해 이 사건이 북한의 사주에 의
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당초 김의 신병처리와 관련,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공소보류
<>기소유예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방
안을 택하게 됐다.
김은 불구속기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에 준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첫재판은 담당재판주 배정과 변호인선임등 제반과정을 감안해 볼때 오는 3
월말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