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서울에 있는 16개 단기금융회사 모두에게 콜거
래중개업의 신청자격을 주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개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동안의 중개실적이 전체 중개실적의 10
%미만이거나 중개약정기관이 전체 참가금융기관(240개)의 3분의1미만일 경우
중개업무승인이 자동취소된다.
단자회사들에 의한 콜거래 중개업무가 시작되면 전화에 의한 점두거래방식
이 도입되고 거래금리는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0.05% 단위로 변동되며 중개수
수료는 1억원당 하루 100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콜거래액은 하루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