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광주특위는 26일상오 올들어 첫 청문회를 속개하기에 앞서 청문회 출
석요구에 불응한 최규하/전두환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했다.
국회특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한것은 처음이며 특히 전직대통령을 상대로한
집행이어서 여파등 귀추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문동환 광주특위위원장은 이날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 최/전
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광주특위소속 김영선 입법심의관등
국회직원 2명이 서교동의 최씨 집을 방문, 이를 전달한데 이어 전씨에게도 명
령장을 전하기위해 백담사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 최씨 집을 방문한 김심의관은 최씨를 직접 면담하지 못하고 현관에서
최전대통령의 비서관 최흥순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며 최전대통령은 비
서관을 통해 "출석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이미 서한을 통해 전달한 바 있
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전대통령도 이미 문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청문회출석요구와 동행
명령장발부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