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한 89년도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을
고시했다.
26일 동자부에 따르면 올해 폐광지원 대상광산은 <>89년도 채탄성과
가 4,000미만인 광산 <>87년도 채탄성과가 4,000이상 5,375미만인 광
산중 채탄심도가 300 <>이상이거나 발전용으로 판매한 석탄의 유황함
량이 1%이상인 광산 <>올해 조광권이 만료되는 광산이며 26일부터 오
는 2월15일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을 예비신청토록 했다.
사업단은 예비신청한 광산중 무연탄수급, 당해광산의 개발경제성 및
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을 선정하고 폐광대
상으로 선정된 광산은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 합의및 광업권소멸등 절
차를 걸쳐 폐광이직근로자는 임금, 퇴직금및 실직위로금으로 약10내지
13개월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석탄광업자는 톤당 8,000원수준의 광업
구너소멸및 폐광지원대책비를 받게 된다.
한편 동자부는 폐광이직근로자중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
는 1인당500만원의 자금을 연리6%, 5년 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하여 재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료록 폐광이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은 석
탄산업조성사업비 보조율을 10% 상향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