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증진위해 모자복지법 제정 입력1989.01.26 00:00 수정1989.0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지며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을 배정해야한다.<>민정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모자복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오는 7 월부터 시행키로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또 모자가정의 복지급여로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 양비,생업자금,의료비등으로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 美와 갈등에…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ldqu... 2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3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