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등 임야
거래의 규제강화방침에 산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산림법개정에 심한 진통이 예
상된다.
산림청은 추진중인 산림법개저에서 임야를 사고 팔때도 농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수요자에 한해 매매증명서를 발급토록하는 임
야매매증명발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원달씨(중앙일보 논설위원)등 산주대표와 독농가들은 산림청 주
최로 25일 하오 산림청회의실에서 열린 산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영세산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매증명발급제는 민주화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정면으
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판시, 헌법
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출한 사례를 들어 이와 비슷한 임먀매매발급제는 신중
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