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북한 반출주류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의 북한산 술 반입승인이 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술이 북한에 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사전준비
로서 재무부가 이미 대북 주류반출과 관련된 과세지점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
이다.
재무부 지침에 따라 국세청은 북한에 반출될 주류에 대해 주세, 방위, 교
육세, 부가세등 각종 세금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나 대북반출주류에 각종 내국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엄청난 가격인상효과
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대북주류반출은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