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및 은행대출
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조산업이 신규금융지원 전면중단이라는 무거
운 징계를 받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4일 원양어업회사인 사조산업이 지난해 직접금융조달및 은
행차입금 상환실적이 전혀 없어 주거래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 사조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나 대환용 대출은 물론 신규대출등 모든
신규금융지원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지난87년 10월말 현재 은행차입금이 210억원으로 작년 한햇동
안 이중 10%에 해당하는 21억원이상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전환사채 발행
등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조달, 은행빚을 갚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전혀 지
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조산업은 올4월께 기업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 이같은 직접금융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빚을 갚아야 감독원의 금융제재에서 풀려나게 된
다.
감독원은 증시활성화와 대기업에 대한 편중금융현상 시정을 위해 지난87
년부터 은행빚이 일정규모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차입금의 10%이상을
자본시장에서 조달, 은행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에는 대출금 200억원이상인 177개 대기업에 대해 이를 적용,사조산업을 제
외한 176개사가 모두 2조98억원을 조달, 이중 8,258억원을 갚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감독원은 올해 직접금융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의무적용대상기업을
50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865사로 확대하고 조달및 상환규모도 1
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