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내특허의 국제출원을 돕기위해 국제출원절차에 있어 채택
을 유보해 왔던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여러국가에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자가 국제예비
심사기관에서 신규성 산업성등 특허가능성여부를 판정받는 국제예비심사
제도를 올해 개정되는 특허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스웨덴 미국 소련 EPO(유럽
특허청) 영국등에 있는데 예비심사에 합격할 경우 PCT(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40개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 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위해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에 유보철회통보만 하면 되며 통보한후 3개월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