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
의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합의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경
기도 시흥의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의기구는 재무부측에서 이동호차관, 이수휴제1차관보, 김영빈이재국
장, 한은측에서 김명호부총재, 이우영이사, 허한도이사등 각각 3인으로 구성
성되며 이 협의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양측 실무자 10인씩으로 합동실무대책
반이 설치돼 한은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무대책반의 인선 및 작업일정등은 양측합의에 의해 곧 확정돼
빠른 시일안에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재무부와 한은 양측은 한은법개정과 관련한 일방적인 의견은 협의기간중
에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