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콩 성도일보는 22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물럭 장난감(중국명 녜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인형, 음식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해당 장난감은 실리콘 재질로, 주무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100만여개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격은 개당 10위안(약 1900원)대부터 수백 위안까지 다양하다.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대량생산이 불가능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제품은 수백, 수천 위안 선에서 중고 거래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매체 선전신문망은 지난달 말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났다는 일부 중국 네티즌의 불만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공기 중 농도를 테스트했더니 1분 만에 80배 가까이 치솟았다.일부는 장난감이 인후통과 두통,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밑돌았다는 주장도 나왔다.유해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관련 부서에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인 소독과 손 씻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한편 비슷한 중국산 제품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배우 천우희가 넷플릭스 시리즈 ‘The 8 Show(더 에이트 쇼)’와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하 ‘히어로’)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에이트 쇼’는 공개 후 넷플릭스 국내 TOP 10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 2위를 나란히 기록 중이다. 천우희는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5월 3주차(5월 13일~5월 19일) 화제성 조사에서 출연자 화제성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X’(옛 트위터)에서는 ‘천우희 연기’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두 작품이 동시에 화제를 불러모으며 천우희는 글로벌 행보에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넷플릭스 TOP 10 웹사이트와 OTT 플랫폼 콘텐츠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FlixPatrol(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더 에이트 쇼’, ‘히어로’ 모두 넷플릭스 TV SHOWS 부문 글로벌 TOP 10에 안착했다. 천우희는 ‘더 에이트 쇼’에서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광기로 투영한 ‘8층’ 역을 맡아 작품의 뜨거운 화제를 견인하고 있다. 돈도 돈이지만 흥미에 이끌려 쇼에 참여하게 된 ‘8층’은 파격적인 행동과 비주얼로 시선을 끌고, 극적인 재미와 긴장감을 선두에서 이끄는 인물이다. 데뷔 이래 엄청난 연기 스펙트럼으로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을 얻은 천우희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천우희의 얼굴’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의 제출자를 추적해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전부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 4830명을 추렸다.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당사자 외 타인의 정보까지 들어있다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있었다.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된 것이 파악됐다.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 사실을 확인한 파일은 0.5% 수준인 4.7GB에 불과하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