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9일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특산품주문판매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올상반기에 사과, 배, 딸기등 66개품목을 500개 단협의 특산품으로
취급하고 하반기까지 전국 단협이 온라인망을 갖추면 품목수 및 취급단협을
확대해 나갈 게획이며 90년이후에는 중앙회에 군별 판촉전담반을 편성, 주문
판매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도시민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중앙회점포나 가까운 단협 또는 농협
슈퍼마킷에 전화로 주문신청을 하면 산지농협과 온라인망을 통해 즉시 우편
및 배달로 공급해주며 주문판매에 따른 소비자공급가격은 산지값에 우편료를
포함한 값으로 농협은 최대한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은 주문신청사무소를 중앙회 모든 점포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지회내 단협에 설치하고 도시주부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들 사무
소에는 지역별 품목별 품종별 규격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된 안내책자를 비치
키로 했다.
농협의 주문판매제 실시품목은 <>사과 포도등 과실류 16개 <>오이 건고추등
채소류 25개 <>감자 고구마등 서류 2개 <>참깨 땅콩등 특작류 2개 <>쌀 보리
등 곡류 4개, 완두콩등 두류 1개 <>느타리버섯등 기타품목 16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