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445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도를 점차
축소/폐지하고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보/서비스업의 승인제
를 신고제로 바꾸거나 아예 자율화하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
책반회의를 열고 각부처별로 "법령정비전담반"을 설치, 민간산업활동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시행규칙/고시/내부지침등의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처별로 10대과제를 선정해 금년과 내년중 각각 5개씩 개선하
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취합해서 3월말까지 실천계획을 마련, 대통령에
게 보고한뒤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키로 한 법령은 <>인/허가등으로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 <>품질관리 제도등 정부의 지도/감독이 수반되는 제도
<>인/허가성격을 띤 신고제 <>검사/검정/추천등의 절차적인 제한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등이 들어 있는 98개 경제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