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7일 운전자들이 경미한 교통법규위반관계로 경찰서에 출두해
벌칙금통지서를 받고 은행에 벌칙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
자 본인이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경우 곧바로 은행에서 벌칙금을 납부하는등
현행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현재 현장에서 벌칙금통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서울시경 교
통기동중대소속 의경등이 주차위반단속등을 했을 경우 <>일반 교통 경찰관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그냥 통과해 버렸을 경우,
<>아르바이트대학생, 민간인등이 교통위반사항을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경찰
이 위반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위반 운전자들이 위반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경찰서출두를 꺼려 벌칙금
통지서 발부집행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새로운
은행직접납부제를 채택, 곧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관계로 운전자에게 출석통
지서를 보낼때 출석통지서상에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게 되며 위
반사항을 시인한 운전자는 동봉한 벌칙금통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가 벌
칙금만 납부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경찰은 또 주차위반의 경우 위반운전자가 통상2일 안에 "주차위반"이라고
주서된 딱지를 들고 주차위반장소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벌칙금통지서를 발
부받아 은행에서 벌칙금을 납부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앞으로는 운
전자가 주차위반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주차위반반딱지를 들고 곧바로 은행에
가서 벌칙금을 납부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