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성위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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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을 침해한것이라며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판사가 14일 헌법
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건설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재산권을 사회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위헌이 아닌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부는 이규황토지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과열토지투기를막고 국
토의 효율적/균형적 개발을 위해 투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정지역
의 토지거래(가격및 용도)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것은 아니므로 합헌적"이라고 주장했
다.
이국장은 또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처리중 처분권을 일부제한
하는것은 사실이나 허가여부에대한 불복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지적,
가수요에의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의 토지이용기회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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