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는 13일하오 회의를 열어 현대중공업등 최근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와 관련, 각각 소속위원 5명씩으로 2개 조사반을 구성, 오는 16,17
일 양일간 울산 현대중공업및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사분규현장에 대한 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위는 또 이같은 이틀간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관계장
관을 노동위에 출석시켜 보고를 듣고 분규원인및 처리문제등을 따지기로 했
다.
이날 노동위에서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
를 통해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경우 사용자측이 현노조지도부를 합법적인
집행부로 인정, 그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노동부 또한 현집행부가 합
법적 절차를 밟아 구성된 것이라면 설사 현지도부에 반대하는 근로자수가
다수일지라도 현집행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최근들어 노조주도권의 법적노선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빈발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 1,873건으로 87
년의 3,74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파괴
폭력행위등 위법적인 사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이어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분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산업평
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부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등 직제개편을 통
해 근로현장에 대한 감독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