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2년까지 짓기로 한 주택 200만가구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
키 위해 대도시주변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재조정,연
차별 택지공급계획을 90년까지 앞당겨 모두 개발 공급키로 했다.
또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주택 200만가구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한종 건설부차관)는 10일 하오 1
차회의를 열고 92년까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위해
서는 원활한 택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 당초 92년까지 190평
방킬로미터(5,700만평)의 택지를 공급키로했던 연차별 공급계획을 90년까지
모두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는 주택건설에 앞서 택지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택지가격상승에 따른 사
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건설부는 이에따른 택지공급계획 수정작
업에 들어갔다.
당초의 택지공급계획은 88년 32평방킬로미터, 89년 34평방킬로미터, 90년
38평방킬로미터, 91년 41평방킬로미터, 92년 45평방킬로미터이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조기 택지공급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에 국민주택기금
가운데서 1,000억원을 지원, 대도시주변의 집단택지개발에 적극 나서도록했
으며 도시내 유휴지의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용적률 건폐률등 건축기준을 완
화하고 대도시 용도지역도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도시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땅도 택지로 개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도시의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
경, 주거용건물을 보다 많이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택및 건축행정의 간소화, 금융 및 조세지원의 강화, 주택사업의
육성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