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
서를 첨부해야 할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
세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한 법인을 말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준비금, 해외시장개척금 등 각종
준비금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이 1,000만원이상인 법인을 외부조
정신고대상법인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준비금 잔액이 2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축소함으로써 대상법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준비금 잔액이 2억원미만인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해야 할 필요가 없게됐다.
국세청은 또 장기차입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상법인이 되는 일은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작년의 경우 전체 외부조정신고법인수 3만346개중 47.3%가 자발적
외부조정신고법인이었으나 올해는 그 비율이 65%선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
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후의 세무조사와 관련 외형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인 법인으로서 <>3년간 계속 흑자소득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액이나 세금부담
율이 업종별 평균비율 이상이며 <>서면분석결과 문제점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
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