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축협조합장 직선으로 선출
<>정부미의 도정도를 현행 10분도에서 12분도로 올리고 10kg들이 소포장을 대
도시 중심으로 시험공급, 구매편의를 제공.
<>농협/수협/축협조합장 및 중앙회장선출방식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뀐다.
<>신규영농후계자에 대한 1인당 지원규모가 8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
지고 기존후계자에 대한 운영자금도 300만원으로 확대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