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 14만4,000원으로 인상
<>제조업에만 적용해오던 최저임금제를 광업, 건설업에까지 확대적용돼 전업
종에 걸쳐 14만4,000원으로 인상, 단일화된다.
<>산재보험요율을 평균1000분의16.4(임금총액기준)에서 1000분의 15.5로 5.5
%인하 적용된다.
<>해외취업 희망근로자의 송출허가제가 폐지되며 모집신고만으로 해외송출이
가능하도록 대폭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