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최근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등과 해외취업알선을 빙자
한 국제 인신매매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시/도와 41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무허가취업알
선및 인신매매 근절대책에 따르면 국내 인신매매의 경우 노상이나 유흥업
소등에서 부녀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신문/잡지등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
재, 선량한 구직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버스터미널,
역등에서 구직 상경하는 부녀자에 대해 안내활동을 펴고 허위 구인광고주
들을 집중 단속, 모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또 해외 취업사기의 경우 무허가 해외송출업체와 일부 예능
계 학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을 완전히 일소토록
하고 유자격업자의 경우도 취업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미성년자를
취업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범법사실을 가려 처벌토록 했다.
그런데 해외 취업사기의 경우 해외취업안내사업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근
로자를 모집하여 해외에 취업시키고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부녀자를
연예인으로 관계협회에 등록시켜 그 회원증으로 문화교류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시키고 있으며 특히 갓 졸업한 여고생을 감
언이설로 속여 해외에 팔아 넘기는 악덕업자들이 해외여행자유화추세에 따
라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취업절차를 정확히 인식,
속지 말도록 하고 국내취업이나 해외취업을 불문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사람이 있을때는 즉시 인근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
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