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그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관련 말썽을 빚어
온 시소유토지가 모두 국유지로 넘어가거나 매각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처분가능한 땅면적은 모두 2만8,0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중 보라매공원의 상업용지와 택지 1만6,000평, 주거지역인 한남
동 구운전면허시험장자리 2,500평과 여의도 안보전시장자리 1만평을 내년
상반기중 모두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여의도와 보라매상업용지등 12건 2만여평을 매각하는등 지
난80년이후 9년간 24만여평의 시유지를 매각했다.
특히 시는 80년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매각계획 166건가운데 46%인 77건
을 수의계약으로 처분, 많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시는 2,700여만평에 달하는 점유공유지가운데 60%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 구소유지로 이전해준데 이어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중 모두 소유
권을 이전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