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
전국 8,300여개 대형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연말 세금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3일 이들 업소중 특히 지난 상반기 부가세신고금액이 세무서가
마련한 사후심리기준액(예상매출액)의 50%미만인 300개 불성실신고업소에대
해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밀자료추적을 통해 탈루세사실이 발각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이들 업소의 88년도 2기분부가세신고금액이 당국이 작성한 사후심리기
준에 가까와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신용카드 미가입업소, 신용카드거래비율이 매
출액의 10%미만 업소 또는 신용카드 수취거부업소등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기준으로 현금수입업소의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거래
액비율이 23%에 불과하다고 지적,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탈루세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비율이 내년에는 40-50%에 이르도록 지도해 나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연간외형 3,600만원미만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올해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때의 표준세금신고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년동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세청은 표준신고율을 소매업자의 경우 105%에서 103%로, 목욕
이/미용및 개인서비스업은 105%에서 100%, 부동산임대업자는 102%에서 100%,
운수창고업자는 103%에서 98%로 하향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