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후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기피할 경우 종전 소유자가 매수
인 앞으로 차적을 강제이전하거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와 총무처는 최근 중고차매매협회 서울
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고차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
가 현행 중고차매매제도상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행 거래관행을 악용, 차량대금의 잔금을 갚지않고 명
의이전도 하지않아 종전소유자가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를 없애기 위
해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계는 당초 명의이전을 기피하는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차적을 말소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고쳐주도록 건의했으나 이를 허용
할 경우 무적차량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교통부와 총무
처의 협의를 거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명의를 강제이전시킬 수 있도
록 법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