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지적소유권협상대상국 명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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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역대표부(USTR)는 한국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적소유권보
호협상 우선대상국의 명단을 파악, 통보해 주도록 미국의 해당업계에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무공의 워싱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USTR의 요청에 따라 미국
의 해당업계는 의약품 농화학제품 영화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우
선대상국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88년도 미국의 신통상법에서는 USTR가 시장접근장벽에 관한 연례보고
서(NTE)제출후 30일이내에 지적소유권보호 및 시장접근이 미흡한 우선관
심국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89년도 NTE시한인 4월30일
이후 30일이내에 5월30일까지는 협상우선대상국이 선정될 예정이다.
호협상 우선대상국의 명단을 파악, 통보해 주도록 미국의 해당업계에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무공의 워싱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USTR의 요청에 따라 미국
의 해당업계는 의약품 농화학제품 영화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우
선대상국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88년도 미국의 신통상법에서는 USTR가 시장접근장벽에 관한 연례보고
서(NTE)제출후 30일이내에 지적소유권보호 및 시장접근이 미흡한 우선관
심국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89년도 NTE시한인 4월30일
이후 30일이내에 5월30일까지는 협상우선대상국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