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냉장고의 제품을 선전할때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100리터급" "250리
터급"등 이른바 호칭용량표시를 통한 과대용량선전이 오는90년 1월1일부터 금
지된다.
공진청은 19일 소비자들에게 냉장고의 정확한 유효용적을 알려준다는 방침아
래 가전3사가 캐털로그등 선전물에 전기냉장고의 용량을 표시할때 사용해온
호칭용량표시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진청은 그러나 가전3사가 내년 성수기에 대비, 이미 많은양의 전기냉장고
를 생산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시시기는 재고량이 완전 소진되는 내년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전3사는 냉장고제품을 선전할때 편의상 호칭용량을 사용하며 냉
동실이나 냉장실을 포함, 음식물을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유효용적보다 평균
20%이상 과대선전해 왔다.
가전3사는 공진청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나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따라
냉장고에 유효용적을 조그맣게나마 표시, 형식적으로 법규를 지켜왔으나 선전
시에는 호칭용량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 4월 외산냉장고제품의 수입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외제품은 모두 유효용적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일본 히니
치사제품의 경우 개털로그에 냉동실 냉장실 야채실등으로 세분하여 그 용적을
표시하고 동시에 층유효용적도 359리터 372리터등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