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공비리수사등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에 대해 절충을 하고 있으나 특
별검사제도의 채택여부는 물론 대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진
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는 3권분립의 원
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접근하고있
어 재정신청의 대상에 국회고발사건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재야추천변호
사를 대통령이 검사로 임용하여 특정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민정당은 현재 검찰에 5공비리수사 전담반을 설치한 만큼 그결과를 지
켜보아야 하며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대상에 국회고발사건을 포
함시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
의 개선은 가능하나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야당측이 검찰권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
하고 있으나 전담반의 수사가 끝난뒤에 그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현재의 검찰질서
를 교란시킬 우려가있어 곤란하지만 재정신청대상에 국회고발사건을 포
함시키면 특별검사제도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야당추천 변호사 또는 대한변협 추천변호사를 특별수사
반의 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검토대상에서 제
외됐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야당의 주장을 수
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직자는 "현행법으로도 대통령이 변호사를 검사에 임명할수 있으
므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특정한 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
토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국회특위활동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
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안"을 채택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재정신청대상의 확대, 야당및 재야추천변호사의 특
별검사임명등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기 원내총무는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는데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신축
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정감사조사법안을 개정, 국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추천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상의 목표는 특별검사제도의 채택이지만 협
상과정에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19일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제도는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