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청이 복수의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생, 미군의 지원이 제
약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동시다발형 유사시"의 미/일 공동작전연구에 이
달내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동시다발" 가능상황으로 일본측이 한반도와 중-소국경분쟁을 꼽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미-소관계"를 각각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시이 마사오 일본자위대통합막료회의의장은 지난11월24일 "일본단독유
사시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미/일공동작전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미
통합참모본부 및 태평양미군과의 연계를 강화, 공동작전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 연구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호지원, 상호운용성에 관한 연구외에 인근지역에서 분쟁이 발생, 일본에
파급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청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일본이 단독으로 적의 침공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지역과 일본이 동시에 침공받는 상
황을 가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국측이 구상하고 있는 "유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
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의 발언등으로 미루어 미국은 일본유사
시가 "미-소대립"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미-소간의 전면대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국경분쟁 또는
한반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일본야당들은 공동작전연구에서 일본유사시가 "미-소대립"에
의해 발생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따를 경우 헌법에 금지돼 있는 집단자위
권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의 방위력증강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이용될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의원(당안보위의장)은 이 연구는 "미-소대립
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의 전략에 자위대가 다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의
미하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유시바의원은 예를들어 일본주변에서 미-소간에 충돌이 생겨 자위대
가 해협봉쇄임무를 맡게 된다고 하면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
한 공격으로 간주, 방어에 임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집단자위권행사가 된다
고 지적했다.
사회당의 우에다 데쓰의원도 "미국은 유사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무기 및 장비의 일본내 사전비축을 미-소전에 대비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다발유사시를 가정한 유사래원연구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그같은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최근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위해"라
는 명목으로 방위력을 정비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미국이 일본
에 책임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때에 새로운 공동작전연구를 시작한다는 것
은 일본이 미국의 부담을 떠맡는 것이 되며 ''동시다발''을 핑계로 유사시
미군지원병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메운다는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명
분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