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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음반등 수입업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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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TV용 필름과 음반/테이프등의 수입업자들이 세무당국의 일제조사
    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4-87년 사이에 수입된 영화및 TV용 필름 2,046
    건과 테이프및 음반 5,389건등 모두 7,435건의 통관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입
    수하고 이들 상품의 수입업자 950여명에 대해 국내 상영권이나 배포권등의 사
    용료 지불에 따른 원천징수여부를 가리기 위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영화및 TV용 필름과 음반, 테이프등을 수입할때에는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가
    격이외에도 국내 상영권이나 배포권등에 따르는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사용료를 모두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통관, 사용
    료지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업자등이 상표나 기술도입은 물론 필름등의 국내상영 또는 베포에
    대한 사용료를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지불할때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의 10-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
    천징수, 사용료를 지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조세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일/영/서독/캐나다등 26
    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필름등을 수입하면서 상품자체의 가격과 사용료
    를 모두 합세, 수입가격으로 신고, 이에대한 관세만 물고 통관시킨 사례가 적
    발될 때에는 해당 세액의 추징과 가산세부과는 물론 전반적인 영업실적에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변칙적인 국제거래에 의한 탈세행위를 강력히 규제하
    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필름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자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해외에있
    고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세무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일선 세무서의 담당직원들도 이같은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익숙하지 못한점
    을 감안, 최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 세무서에 배포하는등 사용료지불과 관련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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