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계열회사와의 거래규모가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대리점 특약점
판매점 자재공급업체 창고업체등도 앞으로 그룹VAN(부가가치 통신망)에
연결하여 정보처리및 정보교환등의 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또 교육기관및 각종 연구소등도 특정통신회선을 사용, 공동전산망을
구축할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회선이용제도를 개선,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제도개선에서는 또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특혜인정기준을
새로 정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VAN사업이 가능토록 했고 9,600bps
(1bps는 1초당 전송속도)급이하의 특정통신회선에서는 다중화장치를 사
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사용장비는 형식승인 또는 시험검사를 받은 장비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며 다중화장치의 사용용도도 정보검색 또는 정보처리역무제공
을 위한 것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 전담사업자가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성할 경우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적합한 업
무수행을 위해 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려 할때 이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