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제 고시 및 석유산업에의 참여 및 신/증설을 규
제하고있는 정부의 정유산업규제조치들이 시급히 완화 또는 폐지돼야할 것
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완화를 위해 개최
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유 5사의 평균복합단가(석유제품평균원가+
허용이윤)을 보장해주는 현행 유종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가 정유사에 일방
적으로 유리한 가격규제제도여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 또는 완화해 유류가격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도
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산업에 대한 신/증설 및 신규참여를 규제하고있는 시설개조허가제
제 및 증설허가제등은 폐지돼야 하며 가격자율화를 위해 시중유가의 환율변
동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유소 및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자율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구조개선조치로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대리점 판매지역제한제
철폐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직거래제 도입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석유판매업을 자유화시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유도입승인제, 수송계약승인제, 분기별 수입계획신고제등 각
종 수입규제제도를 폐지, 석유류의 수출입을 자유화함으로써 국내가격의 안
정을 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결과로 시장경제기능약화, 민간
의 수급대응능력미흡, 정부의 직접규제로 정치/사회적 부담초래, 유통부문
의 판매경쟁저하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제기획원 및 동자부 관계관, 학계전문가 2명, 석유협
회를 비롯한 업계대표 4명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