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거래자유화조치와 함께 외환매매율을 제한적으로 자유화시켜
일정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과 고객이 협의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환매매율이 자유화될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결정고시되는 환율이 각은행
이나 거래기업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게 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활성화를위해 한은이 집중기준율
만 고시하고 대고객 외환매매율은 각은행이 협상제고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토록 하되 일정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상한만을 정해줄 방침이다.
현재 외환매매율은 한국이 그날 그날의 국제외환시세등을 감안, 집중기준
율을 결정하고 여기에 일정비율의 매매율차를 인정,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고
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환율은 한은이 집중기준율을 결정하고 이 집중기준율에 0.4
%를 더한 가격으로 외국환은행에 팔고 외국환은행들은 전시환의 경우 집중기
준율에 0.45%를 더한 값으로 고객(기업)들에게 외환을 팔고 있다.
또 한은이나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을 사들일 경우에는 집중기준율에서 같은
비용만큼을 뺀값으로 사들이고 있다.
예를들어 25일의 집중기준율은 1달러당 687원90전이고 여기에 약 0.45%를
더한 690원70전으로 전신환을 팔게된다.
또 기업들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은 집중기준율에서 0.45%를 감한 달러당 685
원10전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범위내에서 매매율차가 자유화되면 수출대금의 결제등이
각 기업이나 거래규모등에 따라 서로 다른 환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들어 수출대금이 거액이거나 신용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의 환율이 적용되고 소액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보다 불리한 환율
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외환매매율결정의 자유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거래규모가 영
세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외환거래에서의 경쟁력이
높은 외국은행들의 덤핑판매여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확대및 외환거래자유화등에 비춰 외환매매율 결정의 자
유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내년중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자유화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