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양증권의 우리사주 부당배정과정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
검사에서 한양이 우리사주 5,000주를 불법보유하고 있으며 부당배정한 우리
사주를 직원에게 환원하지 않고도 환원했다고 허위보고해 온 사실을 밝혀내
고 특검기간을 23일까지 3일간 연장, 위법/위규사실을 보다 철저히 밝혀 내
기로 했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지난17일부터 3일간 실시한 한양증권에 대한 특검에서
한양이 직원에게 배정해야 할 우리사주 가운데 총1만160주를 빼돌렸으며 이
중 5,000주는 한양증권이 보유, 자사주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5,000주중 2,500주는 한양증권의 자금으로, 나머지 2,500주는 이 회사
총무부장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다.
감독원은 또 한양이 지난9월 부당배정한 우리사주를 환원하라는 증권관리
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환원했다고 보고해 온 것과 관련, 환원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위보고였음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