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가공업계는 염색가공업에 대한 합리화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합리화를 위한 노후시설의 개체자금등을 추가 지원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7일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염색가공업은 공업발전법
에 따라 올 연말까지 2년간 산업합리화 대상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산업구
조조정자금등이 부족하고 그나마 제때에 지원되지 않아 염색단지 조성사
업, 노후시설개체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분 산업구조조정자금지원이 지연돼 내년으로의 이월이 불가
피한 실정이고 최근의 원화절상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인건비부담 가중
등 기업의 경영여건은 최악의 상태이나 아직도 6년 이상의 노후화된 염
색기가 1,181대로 전체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 나염기도 전체의 25.6%
가 6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에 비추어 합리화업종 기간을 오는 90년말까지 2년간 연장
하고 노후시설개체자금 300억원등 모두 353억원을 추가 지원해주도록 염
색가공업계는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