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대처 앞으로 국내
유통산업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우선 내년부터 90년까지 제1단계로 유통기
술의 도입을 비롯, 국내도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91
년부터 2년간에 소매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계획이
다.
재무부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 외국인의 투자비율이나 점포
수등은 계속 제한하는 형태로 국내소매업에대한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
용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유통업참여 확대방침의 일환으로 지난
달 15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갑류무역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비롯, 의
약품/화장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