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고급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대지가 200평 이상이고 건평이 100평 이상인 단독주
택과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아파트로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의 수가 너무 적어 부동산투기억
제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곧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 고급주택에 속하는 단독주택
이나 아파트 모두 주택의 연면적을 80평 정도로 줄이고 이같은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
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최근들어 주택에 딸린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택이 지상에 정착하고 있는
면적의 10배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의 용도별로 차등을 두어 투기를 규제하기로 했다.
즉, 대도시나 기타 도시계획구역내의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로 대폭 줄이고 주거 및
공업지역등은 5배,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7배까지만 각각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농가 주택은 농사등 현실적인 용도가 많은 점을 고려, 주택에 딸
린 토지를 현행대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까지 인정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