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한 외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보완하는 한편 상표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9일하오 상의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지적소유권보호세미나에서 민경조 특
허청상표심사담당관, 장경철 과기처정보산업기술담당관, 윤희창 문공부저작
권과장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컴퓨터프로그램복제시비등 프로
그램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짧은 수명과 기술적 특
성을 고려, 사전 전치주의로서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형행상품분류방식이 용도주의및 판매주의를 기본
으로 하고 있어 상품종류가 적은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 국제상품
분류(NICE분류)방식으로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기위해 올해
미국이 가입예정인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국제적보호를 위한 베른협
약"에 대한 연구에 착수, 그가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로버트 C. 훼이 미국오락기구제조업협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미세관당국에 적발된 총423건의 모조상품밀수사례
중 한국산이 154건으로 수위를 점했다고 지적, 적극적인 모조상품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