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의 국제거래에 대한 추적조사제를 도입하는등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연간외형이 100억원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해
서는 세무조사시 국제거래부분에관한 조사를 반드시 병행하고 국제거래비
중이 높은 해운, 원양, 무역, 해외건설,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서면분석시에도 국제거래부분을 필수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들의 탈세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위해 기업들에 대한 서면분석
과 세무조사시 국제거래관련 중점세무관리사항 56개 항목을 선정, 전국일
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간외형 100억원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들56개 중
점관리 사항중 <>해외자회사등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소득
의 해외유출 <>선박, 곡물등 고가 또는 대량수입품목의 가격이나 커미션
허위조작 <>부동산등 해외보유 고정자산의 가공 또는 고가취득 <>로열티,
클레임등 대외지급경비 조작여부등 7개사항을 반드시 분석, 탈세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통관자료와 해외현지가격 동향등에 대한 국제거래 추적조
사등 장기간에 걸친 정밀계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6월말현재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은 현지법인형태 592개사,지
사및 사무소형태 2,077개사등 모두 2,669개에 이르며 이들의 투자액은 모
두 10억4,500만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