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모당의 대표이사이자 제1대 주주인 이광수
씨는 현재 증권당국에 신고해 놓은 자신소유지분율 13.9%이외에 회사직원
및 친지의 명의로 3%이상의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은것으로 내부자거래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지분위장분산행위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소득세법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오는12일 개최되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씨의 지
분변동사실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해 최고 징역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법상의 제재조치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예
정이며 세금포탈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대한모방의 자본금규모는 20억원으로 지분율 3%는 주식액면가(주당5,000
원)기준으로 6,000만원, 시가(주당 1만7,800원)기준으로는 2억여원이 된다.
대한모방은 작년2월말 회사창립시의 정관에 규정한 회사존속기간이 만료
되면서 정관개정을 통한 회사존속을 주장한 제1대 주주 이씨와 회사해체를
주창한 제2대 주주이자 부사장인 김성보씨(현재 지분율 9.3%)간에 경영권
분규가 일었다가 김씨가 회사경영에서 손을 뗐었다.
증권감독원은 대한모방외에도 대주주들의 주식위장분산이 보편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력히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