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대한모방대표 주식위장분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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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모당의 대표이사이자 제1대 주주인 이광수
씨는 현재 증권당국에 신고해 놓은 자신소유지분율 13.9%이외에 회사직원
및 친지의 명의로 3%이상의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은것으로 내부자거래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지분위장분산행위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소득세법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오는12일 개최되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씨의 지
분변동사실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해 최고 징역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법상의 제재조치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예
정이며 세금포탈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대한모방의 자본금규모는 20억원으로 지분율 3%는 주식액면가(주당5,000
원)기준으로 6,000만원, 시가(주당 1만7,800원)기준으로는 2억여원이 된다.
대한모방은 작년2월말 회사창립시의 정관에 규정한 회사존속기간이 만료
되면서 정관개정을 통한 회사존속을 주장한 제1대 주주 이씨와 회사해체를
주창한 제2대 주주이자 부사장인 김성보씨(현재 지분율 9.3%)간에 경영권
분규가 일었다가 김씨가 회사경영에서 손을 뗐었다.
증권감독원은 대한모방외에도 대주주들의 주식위장분산이 보편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력히 벌일 방침이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한모당의 대표이사이자 제1대 주주인 이광수
씨는 현재 증권당국에 신고해 놓은 자신소유지분율 13.9%이외에 회사직원
및 친지의 명의로 3%이상의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은것으로 내부자거래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지분위장분산행위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소득세법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오는12일 개최되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씨의 지
분변동사실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해 최고 징역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법상의 제재조치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예
정이며 세금포탈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대한모방의 자본금규모는 20억원으로 지분율 3%는 주식액면가(주당5,000
원)기준으로 6,000만원, 시가(주당 1만7,800원)기준으로는 2억여원이 된다.
대한모방은 작년2월말 회사창립시의 정관에 규정한 회사존속기간이 만료
되면서 정관개정을 통한 회사존속을 주장한 제1대 주주 이씨와 회사해체를
주창한 제2대 주주이자 부사장인 김성보씨(현재 지분율 9.3%)간에 경영권
분규가 일었다가 김씨가 회사경영에서 손을 뗐었다.
증권감독원은 대한모방외에도 대주주들의 주식위장분산이 보편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력히 벌일 방침이다.